육아휴직 급여 수령액과 신청 단계별 준비서류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른 급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수령 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최근 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4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50%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이후 7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향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약 소득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 외에도 계약직, 기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자녀의 정보, 휴직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신청 후에는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요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변화
최근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를 함께 부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특히, 엄마의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제공되는 보너스제도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되며, 이는 최대 25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특별 지원이 제공됩니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이후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 육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 지원 제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최대 1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정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不可欠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최신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후 4~6개월은 50%, 7개월차부터는 다시 80%로 조정되지만 상한액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기본 정보와 휴직 기간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가 협력하여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